원생학대 어린이집 영구 퇴출

입력 2010-12-20 18:08

보건복지부는 20일 영·유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관계자를 영구히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체벌, 폭행 등 신체학대와 폭언, 고함, 욕설, 위협, 방임 등 정서학대 및 부실급식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