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심판절차 간소화 철회를”
입력 2010-12-20 08:59
부당해고 등 노동 관련 분쟁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포기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인노무사회와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인노무사회는 20일 노동위법 개정안이 노동자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공인노무사회는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일부 기업이 강성노조 간부를 해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지방·중앙노동위 심판절차를 거치는 동안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패한 뒤 행정소송을 시작하면 근로자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중노위의 재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지노위에서 패한 근로자는 불리한 지위에서 진행되는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 노동위법 개정안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위 재심절차를 임의화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주로 변호사 비용 지불능력이 높은 사용자를 위한 것이므로 심판제도는 공정성 시비 속에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도 노동위법 개정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은 “해고노동자의 조합원 신분유지 규정 등에 대한 동반개정 없이 노동위법만 바꾸는 것은 노동자 권익보호에 반한다”고 말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