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 규모 ‘자원 민방위대’ 만든다… 행안부·소방방재청 ‘업무추진 계획’ 보고

입력 2010-12-20 21:34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국가비상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최대 3만명 규모의 ‘자원 민방위대’ 창설과 비상대비 훈련을 내실화하는 내용의 2011년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추진 계획은 ‘안전 대한민국’ 구현과 성숙한 지방자치, 선진정부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획에 따르면 방재청은 기술인력과 여성, 현재 민방위 대원에 편성되지 않는 40대 이상 남성 중에서 지원을 받아 내년 9월까지 별도의 자원민방위대를 편성키로 했다. 이들 민방위대는 ‘자율 민방위연합대’로 통합돼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며 민방위 활동에 대한 전문 기술과 장비 지원, 산불예방 캠페인 등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에 대비한 위기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화생방과 지진 등 각종 재난 위험별로 생존 및 체험훈련을 할 수 있는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현재 14곳에서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42곳을 확충하고,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도 내년에 도입된다.

행안부는 올해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비리로 드러난 고위공직자 자녀의 부정과 자치단체 인사비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사회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방형 직위 적용을 과장급까지 의무화하고, 부처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6급 이하 특별채용 절차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민관 토착비리 예방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를 강화하고, 공직자 재산심사를 강화해 부당한 재산형성과 허위신고 등을 잡아내기로 했다.

각종 인허가와 보조금 집행, 계약 등 비리에 취약한 업무 분야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중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지 않도록 재무 상태에 따라 위험도를 알 수 있는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25%인 지방세 감면율을 2015년까지 17.3%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지자체가 부담해온 노인과 장애인 복지, 정신요양시설 사업 등의 국가사업을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청년 전문가 취업 지원 활동으로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인을 위한 경로당 난방비로 218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사회복지 인력 51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영리·정치·종교활동 외 모든 사업에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