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사고, 피해 아동 부모에 35% 책임”

입력 2010-12-20 01:05

자녀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 아동의 부모도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35%가량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19일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한 이모군의 부모가 이군을 밀어 떨어뜨려 성장판을 다치게 한 어린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료비 등 82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아동은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아야 하고 그 부모는 자녀가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면서 “이는 사건·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만큼 원고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의 성장판이 중앙부에서 10% 가량 소실됐으나 그로 인한 후유장애 정도를 아직 알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군의 부모는 이군이 2007년 10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미끄럼틀 아래로 떨어져 팔꿈치 부분의 성장판을 다치자 “치료비와 위자료로 2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청주=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