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신혼부부에 자립기반 제공… 역세권 공공주택 515가구 공급
입력 2010-12-20 01:02
서울시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주택 515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40㎡규모인 이 주택에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매년 월세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거주기간이 끝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춧돌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시는 19일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를 시범 공급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은 주춧돌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월세의 일부를 전세로 전환해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기존 임대주택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6.5%(국토해양부 기준)의 이율에다 시가 4%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 거주자들의 목돈 마련을 용이하게 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내는 가구가 1년후 월세를 3만원 줄일 경우 임대보증금 이율 10.5%를 적용, 340만원을 내면 된다. 이율 연 6.5%를 적용했을 때의 550만원보다 보증금 부담액이 210만원이나 적다.
시는 매년 1차례 이상 월세 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자의 목돈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입주 가구 중 자립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가구에는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근로자용 공급분 중 50%를 할당할 계획이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20~30대 부부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직장에 다녀야 한다. 도시근로자 3인가구 기준 소득 50%이하는 월 평균 194만5000원이다. 입주 순위는 자녀 수와 청약상품 가입기간, 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계량화해 결정한다.
시는 내년 1월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 등에서 모집 공고를 내고, 내년 중순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