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40%까지 ‘주식 펀드’ 투자 허용

입력 2010-12-19 18:53

내년 상반기부터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가운데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퇴직계좌(IRA)도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DC형과 IRA는 전체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 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처럼 금지한다.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퇴직금의 투자 운용을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한 뒤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운용 책임을 기업이 맡는지, 근로자 개인이 지는지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DC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그동안 운용 책임을 기업이 맡는 DB형에만 주식(30%) 및 주식형 펀드(50%)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신현준 자산운용과장은 “그동안 DC형이나 IRA는 채권형 펀드나 예금 등에 투자가 한정돼 수익률이 높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근로자의 투자 선택권이 확대돼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각각 소득공제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 연금방식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일시금 수령 때보다 많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주체인 은행, 보험, 증권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위는 자사 상품 편입비율을 70%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퇴직연금 운용 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자사 상품을 선택하는 관행이 과도한 금리 제시나 과열 경쟁으로 치달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DB형 14조원(66.8%), DC형 4조4000억원(20.8%), IRA 2조6000억원(12.4%) 등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공기업·대기업의 퇴직연금제 도입, 소규모 사업장 가입 확대 등에 따라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2015년 80조원에 이르고 2020년에는 145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민정 최정욱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