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값 담합 과징금… 구제역 탓에 깎아줬다?

입력 2010-12-19 18:53


2008년에 우유가격을 담합해 올렸던 12개 업체에 과징금 188억원이 부과됐다. 최근 자발적으로 우유 가격을 낮춘 데다 구제역으로 낙농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당부분 감액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9∼10월 우유 및 발효유(요구르트 등)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1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4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서울우유, 남양유업, 빙그레의 유제품 영업담당 임직원에게는 ‘교육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남양유업 48억4000만원,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원, 매일유업 31억94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8년 8월 원유가격이 20.5% 오르자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와 발효유 가격을 공동으로 올렸다. 당시 원유가격은 120원이 올랐지만 시중 우유가격은 1ℓ당 220∼350원이 상승했다. 이번 과징금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소비자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 때문에 과징금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인상 이전에 원유가격 인상이 있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했다는 점, 지난 9월부터 서울·남양·매일유업과 빙그레 등 상위 4개 회사가 주요 제품 가격을 자발적으로 인하(9∼12%)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근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선처 건의 등도 감안해 과징금을 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로 우유업계가 각종 담합을 일삼은 것도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우유 등 11개 업체는 1984년부터 ‘유맥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 가격정보 교환 등을 해왔다. 가격 담합 감시 등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웹하드에서 패스워드를 부여한 뒤 정보를 나눴다.

서울우유와 남양유업, 매일유업은 2008년 4월부터 1000㎖ 우유에 180㎖ 또는 200㎖ 우유를 1∼2개를 붙여 덤으로 증정하는 행사인 일명 ‘감아팔기’ 행사를 공동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 압박이 이유였다. 공정위는 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8개 우유업체와 낙농진흥회는 농식품부의 기준가격(330원/200㎖)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중소업체가 저가로 우유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