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경력도 교사 호봉 반영”
입력 2010-12-19 18:45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조모(46)씨가 “학습지 교사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달라”며 Y중학교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학습지 지도교사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공무원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