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근로자 원천징수액 2011년부터 연 4만2000원 준다

입력 2010-12-19 22:37


재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월 소득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 기준)의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4만2000원 준다. 교수들의 연구용역비에도 소득세가 부과되고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 자동차운전 교육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말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조치를 반영했다. 내년 1월부터 자녀가 2명이면 추가공제금액이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이면 1명당 200만원으로 종전보다 두 배씩 늘었다. 자녀가 2명이면서 월 급여가 300만원인 4인 가구는 올해보다 월 3500원(감소율 11.3%), 월 급여가 500만원이면 1만3040원(4.9%), 월 급여가 700만원이면 2만870원(3.7%)을 덜 내게 된다.

또 2012년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에 등록하고 운전교육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성형수술(코, 눈 쌍꺼풀, 가슴 확대, 주름살 제거, 지방흡입 등)과 애완동물 진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올해 해외금융계좌금액이 일별 환율로 계산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내년 6월에 신원정보, 계좌정보 등을 적은 신고서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1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도 대상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년부터는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부터 대학교수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연구용역비에도 소득세가 붙는다. 양도세 중과 대상인 1가구 2주택 판정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대상에 지방광역시에 소재한 3억원 이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 추가됐다.

조세 불복이 많았던 상속세 및 증여재산 유사매매 사례와 관련된 내용도 개선된다. 현재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공매나 경매 등 재산 평가액이 있더라도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중 상속·증여일에 가까운 날의 것을 시가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부터 평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액을, 없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