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인권위 “성폭력범 관련 상세한 신상 고지는 인권침해”
입력 2010-12-19 18:24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이 성폭력범 가족과 인근 주민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성폭력범의 신상 고지 목적은 범죄자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범죄자의 가족까지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연좌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