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예금 외화부채에 은행부담금 매긴다

입력 2010-12-19 22:05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은행이나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들이 해외에서 외화를 빌리거나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9일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열어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부담금)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법령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개인·기업으로부터 받은 외화예금을 뺀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급격한 자본 유출입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비예금성 원화부채에 대한 부담금은 국제적 논의동향이나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후 부과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부과금 부과 대상은 단기외채는 물론 중·장기 외화부채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부담금 비율은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하고 단기외채(1년 이내)는 0.2%, 중기외채(1~3년) 0.1%, 장기외채(3년 초과)는 0.05%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 인한 은행권 부담은 연간 2억4000만 달러로 추정됐다.

비예금 외화부채 규모는 지난 10월 현재 국내은행 1689억 달러, 외국은행 지점 1046억 달러에 달한다.

외화부채 대부분을 갖고 있는 은행권이 우선 부과 대상이며 이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부담금은 미 달러로 걷어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고 위기 시 금융기관에 외화유동성 공급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대외적으로 자본통제수단이 아닌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외적 충격에 따라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필요했다”고 말했다.

Key Word 거시건전성부담금

과도한 외화차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 등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부담금. 외환·증권 거래시마다 과세하는 거래세(토빈세)와 차이가 있다.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부터 논의됐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각각 은행부담금 도입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