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훈련 긴장고조] 北, 연평도수역을 ‘영해’로 고집하는 이유… 서해 NLL 무력화 의도
입력 2010-12-19 18:39
북한이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구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 담겨 있다.
NLL을 둘러싼 논란의 근원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엔군과 북한군은 ‘연해수역’을 둘러싼 견해차로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같은 명확한 해상경계선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은 그해 8월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예방의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에 NLL을 설정했다.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기준 3해리를 고려했고, 서해 5개 섬과 북한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NLL이 그어졌다. 북측은 당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73년 10∼11월 무려 43회나 NLL을 침범하며 NLL 무력화를 시도했다.
북한은 제1연평해전 후인 99년 9월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 해상 대부분을 자신들의 관할수역으로 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고,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 섬 통항질서를 발표했다.
북의 주장은 서해 5개 섬은 남측 영토지만 주변 수역은 북측 영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이후 73년까지 20년간 북측이 NLL을 묵인한 점(응고설), 92년 남북기본합의서 11조에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추인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측이 해역을 관리해 온 점(실효적 지배설) 등 크게 3가지 이유로 볼 때 북측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84년 9∼10월 북한 적십자위원회가 남측에 수해 물자를 보내올 당시 양측 호송선단은 NLL선상에서 상봉했다. 93년 5월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서해상 비행정보구역 한계를 NLL 기준으로 설정했고, 2002년 6월과 2003년 11월에는 남측 해군이 표류 중이던 북측 선박을 NLL 선상에서 인계했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