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기본 형량 1∼3년 더 늘어난다

입력 2010-12-19 18:23


앞으로 살인죄로 기소된 범죄자에 대한 기본 형량이 현재보다 1∼3년 늘어난다. 강도·강간·인질·납치살인 등 중대범죄를 함께 저지른 살인범에게는 기본 17∼22년형이, 연쇄살인범에게는 기본 22∼27년형이 선고되는 등 살인죄 형량이 대폭 높아진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최근 전문위원 회의를 열고 ‘살인죄 양형기준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유기징역형 상한선을 최대 30년에서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이 시행되는 등 중대범죄의 형량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양형위는 범죄 동기와 목적에 따라 살인죄 유형을 현행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로 재분류했다. 특히 강도·강간죄 등 개별범죄의 양형기준에 포함돼 있던 강도·강간·인질·약취 살인을 ‘중대범죄 결합살인 유형(4유형)’으로 독립시켜 기본 형량을 17∼22년으로 정했다. 현행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강도·강간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12∼15년 또는 무기징역이다. 특히 범죄가 계획적으로 이뤄졌거나 범죄 수법이 잔인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돼 유기징역 20∼50년 또는 무기징역, 사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양형위는 묻지마 살인, 연쇄살인 등 죄질이 가장 나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유형(5유형)’도 새롭게 분류해 기본 형량을 22∼27년으로 정했다. 범죄 수법에 가중처벌 요소가 있을 경우 25∼50년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이 선고된다. 이런 범죄자는 자수를 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더라도 18∼23년형이 선고된다.

양형위는 4·5유형 등 새롭게 추가된 양형기준 유형 외에 기존 2·3유형의 살인 범죄에 대한 형량도 1∼3년씩 높였다. 예컨대 가정폭력과 원한관계로 인한 살인 등(2유형)의 기본 형량은 현행 8∼11년에서 9∼13년으로 높아지고 보험금을 노린 살인, 청부살인 등(3유형)도 기본 형량이 현행 10∼13년에서 12∼16년으로 2∼3년 높아진다.

양형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잠정안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