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어샌지 사법처리 회의적 “정보 공개 이유로 처벌 전례 없어”

입력 2010-12-19 22:41

미국 사법당국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를 사법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외교전문을 폭로한 어샌지에게 간첩법을 비롯한 미국법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 같은 사건에서 정보 공개자를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미 관련법이 기밀 정보를 외국 간첩에게 건넨 사람이나 간첩을 처벌하는 데 주로 적용됐다”며 “정부 고용인의 기밀 폭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한 사람이 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어샌지를 처벌하기 위해 신병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온 부정적인 전망이다.

CRS는 다만 간첩법을 포함해 국가기밀 유출을 다루는 다양한 법이 어샌지 기소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기밀 폭로 의도와 국가안보 훼손 가능성 등을 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형사법 전문가들도 지난 16일 의회 청문회에서 “1917년 제정된 간첩법이 고전적인 간첩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키리크스의 경우처럼 디지털 시대의 정보 폭로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어샌지는 지난 17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혐의를 받는다면 폭로 내용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사도 같은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동부 베클스에 머물고 있는 어샌지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나를 포함해 위키리크스 관계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어샌지는 “기밀 폭로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 조직은 탄탄한 기구이며 내가 독방에 감금돼 있을 때도 매일 기밀을 공개했고, 이는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위키리크스와의 금융거래 중단과 관련, “새로운 종류의 비즈니스 매카시즘”이라며 “BoA는 위키리크스의 생존 자금과 함께 내가 미국으로 추방되는 걸 막아 줄 돈을 뺏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영국 일간 가디언이 입수한 스웨덴 경찰 문서 사본에 따르면 어샌지는 지난 8월 두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시작했지만 어샌지가 콘돔 없는 성관계를 고집하면서 합의 없는 성 관계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성인잡지 허슬러의 창립자 래리 플린트는 어샌지를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어샌지의 변호 자금으로 5만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