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경제] 배상보험, 2개이상 들어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
입력 2010-12-19 18:5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2개 가입했다면 보상을 2배로 받을 수 있을까.
이 보험도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실제 발생한 비용(실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가입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모은 자료를 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해자)가 뜻하지 않게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 피해를 줘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한다. 또 보험 가입 후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증권에 이를 확인받지 않으면 보상이 제한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보험은 방화, 임차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건물로 옮겨 붙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유리창이 떨어져 행인이 다친 경우, 다른 사람과 싸워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에서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해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이 도는데 근거가 없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도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