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정길호] 軍복무 가산점제 도입 서둘러야
입력 2010-12-19 19:08
지난 9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12월 6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961년 7월 이후 약 40년간 실시해 오던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당연한 의무인 군복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으며,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학업중단, 시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및 심리적 고통 등 희생과 헌신을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군 복무로 인한 공적인 손실을 최소한이라도 보상해서 건전한 병역의무 이행풍토를 조성하고 국토방위 임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야 한다. 전국의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전투력 형성이나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대안으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전무
현재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취업응시 연령 상한을 3년 연장하는 것과 취업한 경우에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및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도록 국민연금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복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우선 대출하는 제도 등도 있다. 그런데 취직시험에서 응시연령과 학력이 사실상 철폐되었고, 취업한 경우 경력인정은 강제성이 미약하여 실제 반영이 미진하며,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는 2008년부터 시행된 까닭에 만 60세가 되는 약 40년 후부터 그나마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결국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무한 상태로서 정부는 군 복무자에게 큰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실질적인 취업지원이 가능하고 효과성과 상징성이 높은 가산점제도 부활이 적절한 방안이다. 세제혜택, 제대정착 지원금,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균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복무 가산점제도는 채용시험에서 취득점수의 2.5% 범위 내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체 합격정원의 20%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가산점 수혜기한을 한정해 종래의 위헌소지를 불식시키고 있다. 즉, 헌법 제39조 2항의 불이익 처분 금지에 충실해 가산점 비율을 현저히 낮추고 수혜범위를 한정함으로써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침해 소지를 제거한 것이다.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함에 있어, 여성계와 장애인단체 등 병역의무 비대상 집단의 반대를 설득하는 문제와 정치권의 여성 유권자를 의식한 소극적인 행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반대집단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으로 동의를 이끌어내고, 대안으로 ‘사회봉사 가산점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군복무 정도의 난이도와 사회적 희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사회봉사를 한 경우에는 동등한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앞장서 추진해야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지만 최근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거울삼아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법사위까지 입법이 추진되다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경험이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역시 국민의 70% 이상이 가산점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역사적 안보환경에 비추어볼 때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반대집단을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실효적 보상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
정길호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