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법 무시한 채권단 일방적 폭거 철회를” 현대차그룹 “예비협상자와 협의 빨리 시작해야”
입력 2010-12-17 20:41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매각 협상을 사실상 끝내는 방안을 추진하자 현대그룹은 ‘일방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현대그룹은 17일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안건을 오는 22일 전체 주주협의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법과 양해각서(MOU)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을 담은 발표문을 내고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대차그룹의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 방해 행위가 이어졌다”면서 “도를 넘은 현대차그룹의 막가파식 협박과 압력에 채권단이 굴복해 배타적 협상권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하지 않고 적법하게 체결된 MOU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지 않기로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이 MOU 해지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뒤집으려는 불손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면서 “채권단의 MOU 해지는 채권단이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공언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적자금 85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와 4조6000억원, 550%의 매각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MOU 해지 안건 및 SPA 체결 거부 안건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법과 MOU 및 입찰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종적으로 MOU가 해지되면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도 이날 발표문을 내고 “외환은행 측에 1.47%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양해각서 해지에 반대하고 SPA 체결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대리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만일 이러한 요청이 거부되면 외환은행 측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협의가 지연되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예비협상자인 현대차그룹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