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에 기름넣다 중동나들목 불냈다
입력 2010-12-17 18:17
지난 13일 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유조차 운전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17일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서 유조차에 연료를 주입하려다 불을 내고, 상습적으로 휘발유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중실화 및 특수절도)로 유조차 운전사 송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송씨와 함께 유조차에 실린 휘발유를 빼돌린 컨테이너 관리인 박모(49)씨와 이들로부터 훔친 휘발유를 사들인 하부공간 불법 주차장 관리인 황모(59)씨에 대해서도 각각 특수절도와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13일 오후 10시30분쯤 고속도로 하부공간 주차장 컨테이너에 있던 경유를 자신이 몰던 유조차 연료통에 주입하던 중 불을 낸 혐의다. 송씨가 사용하던 모터 펌프에서 스파크가 생겨 1차로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 난 뒤 유조차로 옮아 붙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당초 송씨가 “탱크로리 밑에서 자연발화돼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조차와 컨테이너가 매우 근접해 있고 목격자 등이 컨테이너에서 먼저 불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박씨가 송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를 검거해 이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송씨는 또 지난 9월 25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몰던 유조차에서 매주 100∼400ℓ의 휘발유를 빼돌려 박씨와 황씨 등에게 시중가보다 싸게 팔아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휘발유를 일단 컨테이너에 보관했다가 시중에 판매했고, 송씨는 유조차 연료인 경유를 다른 곳에서 구입해 이곳에 보관하면서 주입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지점에 다른 유조차 5대가 더 있었던 점에 비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