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절반이 없어도 군대 간다

입력 2010-12-17 18:11

내년부터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시력교정이 가능한 징병 신체검사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또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치아 관련 병역면제 기준 점수가 강화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근시의 경우 ‘-12디옵터’, 난시는 굴절률 ‘5디옵터’, 원시는 ‘+4디옵터’ 이상인 징병 신검 대상자는 시력교정 여부와 관계없이 4급 판정이 내려져 보충역으로 분류됐지만, 내년부터는 시력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병 판정이 내려진다.

전체 28개 치아 중 보통 9∼10개가 없을 경우 50점 이하로 병역 면제 기준이었으나 내년부터는 28개 중 16개 정도의 치아가 없는 경우인 28점 이하를 받아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인공디스크를 새로 끼워 넣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으면 병역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 시술을 받더라도 척추의 운동성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3급(현역)으로 판정됐던 조기 위암·대장암 환자는 보충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악성종양으로 진단받은 신검 대상자는 다른 신체검사를 모두 받도록 했던 기존과 달리 바로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개정을 통해 검사 기준을 강화한 조항이 15개, 완화한 조항이 2개, 기준을 객관화한 조항이 39개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를 거쳐 내년 첫 징병신체검사가 시행되는 2월 14일부터 이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