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절세하거나 대박 맞거나-골드뱅킹] 12월 17일까지 해지 안하면 세금부과

입력 2010-12-16 18:35

국민은행은 “골드뱅킹 기존 가입자들이 17일까지 이를 해지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15.4%의 세금을 은행이 대납해 준다”고 16일 밝혔다.

골드뱅킹은 그동안 비과세 상품으로 분류돼 왔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과세상품으로 새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존 가입자들이 해지를 원할 경우 은행이 세금을 대납해 주고 있다.

골드뱅킹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기업은행 등 3곳이며 신한은행은 지난달 15일까지, 기업은행은 지난 10일까지 해지 신청을 받았지만 국민은행은 17일까지 해지 신청을 받아 세금을 내줄 예정이다. 골드뱅킹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신한은행은 배당소득세 포함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전산을 개발, 지난 1일부터 골드뱅킹 판매를 재개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