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0-12-16 21:36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6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골프장 대표 공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사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현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