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0-12-16 21:35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6일 인간 배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 받은 연구비는 포괄적 후원금이라기보다 생명공학 연구를 전제로 한 공익성 기부금에 해당해 이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은 횡령”이라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