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치원생 집단 복통… 냉장고에 기한 지난 음식

입력 2010-12-16 21:34

서울 서초구는 16일 반포동 한 어학원에 다니는 유치원생 수십명이 상한 급식을 먹고 복통을 일으켰다는 학부모의 주장에 따라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원은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은 데다 유통기한이 최대 2년 이상 경과한 식품을 주방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어민 강사가 영어로 수업하는 이 학원은 월 수강료가 1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지난 14일 밤 자녀가 복통을 호소하는 한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20∼30명이 학원으로 몰려가 주방 냉장고를 열어 남은 음식을 조사하고 원장에게 항의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근래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아이들도 복통을 호소했다고 한다”며 “원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썼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주방 냉장고에서 발견된 라면, 닭튀김가루, 케이크가루, 가래떡, 고추장, 초밥 재료 등 일부 식재료는 유통기한이 최대 2년 이상 지난 상태였다고 서초구는 전했다. 구는 식재료와 조리기구를 수거하고 원생들에게서 대변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맡겼다. 학원은 원생 약 270명 가운데 유치부 위주로 60여명에게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해 왔다.

식품위생법상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려면 집단급식소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 학원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 관계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급식에 쓴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역학조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