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나는 문정지구 벌통실체… 브로커들, 보상 노리고 설치·판매 수십억 챙겨

입력 2010-12-16 21:34

재개발 지역에서 양봉업자로 위장해 보상을 노리고 과격 시위를 주도한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6일 보상을 노리고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문정지구)에 무단으로 벌통을 대량 설치한 뒤 이를 팔아 수십억원을 챙기거나 보상금을 청구한 혐의(토지보상법 위반 등)로 이모(4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문모(49)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보상 전문 중개업자인 이들은 2007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투기꾼을 모아 문정지구 비닐하우스 안에 벌통을 340∼3000개씩 설치해준 뒤 투기꾼 대신 SH공사에 보상금을 1인당 516만원부터 4121만원까지 청구한 혐의다. 이씨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문정지구에 벌통 2450개를 설치하고 구좌(벌통 20개 이상)당 4000만∼8000만원에 팔아 76명에게서 4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벌통 20개 이상을 소유한 양봉업자에게 상가 입주권이나 상업용지 지분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했다. 문정지구에서 양봉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2007년 1월 23명에서 지난해 4월 60여배인 1417명으로 늘고 벌통 수는 3만9913개를 기록했다.

벌통 매수인 1000여명으로 단체를 조직한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22일 300명을 동원해 SH공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200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17차례 집회를 주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