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군인연금 개혁안 진통끝에 확정

입력 2010-12-16 18:31

정부가 군인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 군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청와대와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은 최근 실무협의를 거쳐 군인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지급률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키로 잠정 결론지었다. 군인연금은 매년 1조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개편안을 논의해 왔다.

재정부는 공무원연금처럼 보험료를 올리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고, 군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군의 사기 진작과 군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등으로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 진작을 고려해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잠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급여의 5.5%인 연금기여금(보험료)을 일반 공무원 수준인 7.0%로 인상하되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등은 현행 지급률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2008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올해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이미 바뀐 상태다. 군인연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개편되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달리 군인은 40세가 넘으면 퇴역하는 경우가 많다”며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내년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나 개정 과정에서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