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받은 교사 신고한 학부모 250만원 받아

입력 2010-12-16 21:33


상품권 30만원어치를 받은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제보자가 신고 금액의 8배가 넘는 250만원을 포상금으로 타게 됐다. 금품 비리를 제보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10배를 포상하는 시교육청의 정책 덕분이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공익제보 콜센터로 서울 A초등학교의 50대 여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상품권 30만원어치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교사가 받은 상품권은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전달한 것이었다. 조사에 착수한 시교육청은 제보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 경징계(견책·감봉)을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6월 11일 상품권을 받고 사흘 후에 돌려줬다”며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바로 돌려주든지 학교 교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포상심의에서 제보자에게 25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고, 실수령액 250만원은 조만간 계좌로 입금된다. 제보자는 해당 학급 학부모의 친척으로, 상품권 수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신고했다.

올해 시교육청 공익제보 콜센터에 접수된 교육 비리는 모두 76건으로 그중 6건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총 포상금은 1550만원으로 제보자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게 됐다.

공익신고 대상 6건은 모두 공립학교에서 발생했다. 무면허 업체에 영어전용교실 설치 공사를 발주한 학교, 개인 경조사비 257만원을 부당 지출하며 회계 부정을 저지른 전임 교장, 교직원 식사비용을 학부모에게 떠넘긴 교장 등이 공익제보자의 감시망에 걸렸다.

시교육청 송병춘 감사담당관은 “교육 비리 포상금 지급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익신고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 초 교육 비리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까지 구속되는 등 몸살을 앓자 지난 2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