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처벌법 처리하겠다”… 김무성, 국회선진화법 추진 의지 재확인
입력 2010-12-16 17:58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6일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는 야당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국회선진화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당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한 것은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며 국회 파행을 피했으나, 야당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4대강 사업 예산 관련,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9조6000억원의 70% 삭감을 요구하며 협상을 아예 거부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예산안을 놓고 충분한 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예산을 정상 처리하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전혀 없어 회기를 연장해도 통과 과정은 똑같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고질적인 국회 폭력과 의정활동 방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회의장 출입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예산 강행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는 “국민이 싫어하는 여야 의원 몸싸움이 벌어져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은 송구하다”며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폭력이 ‘정의’ 구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주요 예산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고, 당내에서도 강행처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