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1년 예산안 법정처리기한 넘겨

입력 2010-12-16 21:56

무상급식 도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 민주당이 갈등을 빚으면서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처음으로 법정처리기한을 넘겼다.



16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 자정까지 처리돼야 하지만 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의회 출석 거부를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해 시의회와 모든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시의회는 오 시장이 시정질문에 다시 응할 때까지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맞서왔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긴 사례는 기초자치단체 중 충남 천안시와 전북 부안 등에서 한차례 있었지만 광역단체에서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회기 연장이나 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연말까지 통과시키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지만 현재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으로 운영된다. 준예산이란 다음해 예산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으로, 1960년 관련 규정이 도입된 뒤 실제 운영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공무원 인건비와 조직 운영비 등만 제한적으로 집행될 뿐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각종 사업은 물론 영·유아 지원과 같은 각종 복지 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 저소득층 및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된다.

결국 오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소속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서울시민과 시 행정을 볼모로 잡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