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개통 결국 ‘법정行’
입력 2010-12-16 21:52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운행이 지연되자 민간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이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용인경전철㈜은 16일 경기도 수원시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용인경전철 개통이 지연되는 것은 용인시민에게도 큰 피해”라며 “용인시의 경전철 준공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경전철에 따르면 지난 11월10일 준공보고서가 시에 제출됐다. 그러나 시는 소음대책과 탑승 시스템 미비 등을 들어 준공 확인을 거부했다.
용인경전철은 시의 교통수요 예측이 실패, 적자 운영시 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부담 때문에 개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MRG 계약에 따라 시는 하루 이용객이 3만∼5만명에 불과할 경우 연간 450억∼5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는 “완전 무인교통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용인경전철은 시스템 전반의 안전도 등 안전 운행을 위한 제반 사항 완비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2010년 11월 말 현재 공정 97.73%로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준공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다”며 ‘선준공 후개통’ 원칙을 고수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