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은행세’ 도입… 자본 유출입 규제
입력 2010-12-15 21:05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은행부과금(은행세)이 도입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채권 매입에 대한 과세 부활에 이은 추가 조치로 이달 중 은행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세라는 명칭을 ‘거시건전성부담금’으로 바꿔 징벌적 세금의 성격보다는 거시경제 안정 차원의 부담금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세 도입은 급속한 단기부채 유입을 둔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 등 부가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부과 대상은 외국환을 거래하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 모두 포함된다. 외환 거래와 관련된 비예금성부채(은행이 예금이 아닌 회사채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려 대출한 자금)에 부과되는데 은행들의 단기외채뿐 아니라 장기외채도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금 수준은 외화 차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기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