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간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두 후보 간 ‘후보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맞대응
입력 2010-12-15 18:44
17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들의 자격에 대한 법원 결정이 2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리는 대표회장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늦어도 다음 주 초쯤에 길자연 김동권 목사 측이 각각 제기한 후보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에 따라 두 후보 모두 경선을 완주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 후보 또는 두 후보 모두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
현재 길 목사 측은 김 목사가 회원교단(예장 합동) 총회장을 역임했더라도 총회 추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목사 측은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동일직은 1회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길 목사의 재출마가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길 목사 측 대리인 홍재철 목사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목사 후보등록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3일 1차 심리가 이뤄졌으나 당시 김 목사가 정식 후보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가 보류됐었다. 길 목사는 “변호사로부터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김 목사 측은 13일 법무법인 로앤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길 목사에 대한 후보등록 효력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한 심리는 17일 오전 제358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두 후보는 지난 9일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 입회 하에 실행위 선거로 당락을, 법적 문제는 법의 판결에 맡기기로 한 뒤 합의서 공증까지 했었다. 그러나 합의 뒤 김 목사 측이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논란이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길 목사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었다고 했다.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