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 회장이 하이닉스에 끼친 손해 현정은 회장이 480억 배상하라”

입력 2010-12-15 18:26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5일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가 “고(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 6명은 하이닉스에 48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중 상당액이 현대전자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 회장 등이 회사 성장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배상 범위를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비자금 조성이나 한라건설 지원으로 생긴 피해액의 70%를, 계열사 지원으로 발생한 피해액의 40%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산정했다.

정 회장은 외화매입을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29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코리아음악방송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했으며 숙부인 정인영 회장이 경영하는 한라그룹 계열 한라건설의 기업어음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인 매입했다.

이에 하이닉스는 2006년 정 회장의 부인이자 상속인인 현 회장과 전직 임직원 등 8명을 상대로 82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은 현 회장 등이 57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