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자율적 가격인하 경쟁 유도”… 판매수수료율 2011년부터 공개
입력 2010-12-15 21:22
공정거래위 업무보고
정부가 내년 처음으로 자율적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별로 판매수수료율을 공개한다. 또 라면 등 생필품 가격 공개 대상 품목은 80개에서 100개로 확대되고 연간 한 차례 발표되던 국내외 품목의 가격 비교도 반기 혹은 분기별로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오는 6월엔 자체적으로만 해왔던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업체별로 공식 발표한다. 2009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매출액 대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3개사 26.3%, 대형마트 3개사 24.3%, TV홈쇼핑 5개사 32.5%였다. 생필품 가격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스마트폰,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최저가격정보가 제공되며, 국내외 가격차 조사 품목도 50개 품목으로 늘어나 반기 또는 분기별로 발표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자동차 정비 수가와 예방접종 백신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비료, 농약까지 물가불안 품목으로 선정, 담합 감시에 나선다.
가격, 안전성, 피해구제정보 등 소비자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2011∼2012년 소비자원 등 71개 기관의 100개 사이트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4월엔 지난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이 구체화된다. 중기조합이 중기 대신 단가조정 협의를 신청할 경우 계약금액이 3% 이상 인상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조합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김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