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법정으로 간 제17대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입력 2010-12-15 15:53
[미션라이프] 17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등록 가처분 신청 판결이 2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리는 대표회장 선거의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길자연 김동권 목사 측이 각각 제기한 후보 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을 마무리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따라 두 후보 모두 경선을 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 후보 또는 두 후보 모두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현재 길 목사 측은 김 목사가 회원교단(예장 합동) 총회장을 역임했더라도 총회 추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목사 측은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동일직은 1회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길 목사의 재출마가 정관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길 목사 측 대리인 홍재철 목사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목사 후보등록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3일 1차 심리가 이뤄졌으나 당시 김 목사가 정식 후보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잠시 보류됐었다. 길 목사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김 목사측도 13일 법무법인 로앤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길 목사에 대한 후보등록 효력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 심리는 17일 오전 제50민사부 제358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두 후보는 지난 9일 선관위가 대표회장 후보로 함께 결정해주면 그대로 수용하고 한기총 실행위에서 선거(투표)로 당락을 결정하고 법적 문제는 법의 판결을 맡기로 합의했었다. 당시 공증까지 한 합의서에 따르면 후보로 있을 때 후보 실격 판결이 나면 즉시 후보직이 박탈되고, 당선 이후 판결이 나면 즉시 대표회장직을 박탈하도록 했다. 합의를 번복할 경우 하나님과 신앙 양심, 법 앞에서 그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 목사측이 합의 정신을 잊고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덕적인 시비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길 목사측이 후보 등록 가처분 신청을 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었다. 14일 후보 정책토론회 말미에 “방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면서 가처분 신청 사실을 시사했었다. 길 목사 측이 후보 등록도 안 된 김 목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한기총 선거를 세상 법정으로 가졌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법규 해석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는 동정론도 일고 있다.
한기총 안팎에서는 한기총 선거 역사상 최초로 세상 법정을 통해 후보 자격을 심판받게 된 것 자체는 심히 유감스럽지만 한기총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적실성 여부를 보다 공정하게 판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목소리도 적잖다. 아울러 김 목사의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은 방어 측면보다는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한 기획 작품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함태경 기자 zhuanji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