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 최희진씨 징역 2년

입력 2010-12-14 18:38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최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한 점과 건강상태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