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고위 공무원 도입… 정원 유지하면서 고용 늘리는 효과
입력 2010-12-14 18:32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파트타임 고위 공무원이 등장하고, 택배·퀵서비스 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정원기준이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바뀌게 된다.
고용부는 우선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1∼3급)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업무시간 내내 근무하지 않고 일할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 놓고 해당 시간만 일을 하게 된다. 반일제 근무를 하는 파트타임 공무원 2명이 전일제 근무를 하는 1명으로 계산돼 정원은 늘지 않으면서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년이 보장되고 4대 보험과 공무원연금 등 복지혜택은 기존 공무원과 차이가 없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보다는 임금이 적다.
노동위원회는 노사분규,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심판, 중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상임위원 1명이 매달 12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회의 참석과 사건 관계인 면담 등 출근이 필요한 날에만 일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역 등 실무 하위직에 시간제 정규직(상용직)을 뽑은 경우는 있었지만 고위공무원단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는 처음이다.
고용부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을 넘는 긴 근로시간도 줄일 계획이다.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당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운수·통신업 등 12개 특례업종도 축소시킬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자원, 연구개발 등 분야와 소방·치안·특허심사 등의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행정인턴은 폐지하고, 취업 연계형 인턴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