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기세무조사때 오너 탈세부분 포함 의무화

입력 2010-12-14 21:48

국세청 2011년 업무보고

국세청이 내년부터 기업 정기세무조사 때 오너의 탈세 부분을 의무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대기업 사주의 재산변동 내역을 통합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 추진계획’을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보고에서 법인 조사 대상 선정 시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 등의 각종 개인세금·재산세 탈루 혐의까지 분석해 통합 선정·조사키로 했다. 보통 주주나 오너의 주식이동 및 탈세 조사는 심층조사 때 실시돼 왔다. 내년부터 기업의 정기세무조사를 심층조사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정기세무조사라도 탈루 혐의가 상당한 경우 금융조사 및 거래처, 관련 기업에 대해 동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방침은 최근 SK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적용된 바 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을 조사하다 탈루 혐의가 발견돼 지주회사격인 SK㈜와 협력업체들로 범위를 넓혔다.

감춰진 세원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대기업 사주의 변칙 탈루 행위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재산가 및 대기업 사주의 재산 변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 분석하고 신속한 탈루 혐의 조사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우회 상장,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 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현금수입 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과세 정상화가 될 때까지 상시 조사를 벌이며 신설된 역외탈세 전담 조직을 통해 해외에 빼돌린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환수키로 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세무행정에 편의를 주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은 5년간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지방기업의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축소한다.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과세 당국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재외동포 대상 세무 설명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