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면적의 4배 12월 15일부터 풀린다
입력 2010-12-14 22:11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서울시 면적(605.33㎢)의 4배에 이르는 2408㎢가 해제된다. 전체 거래허가구역 6882.9㎢의 35%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에 따라 해제지역의 90%가 강남3구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땅 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녹지 및 비도시 지역 1688.6㎢와 그린벨트 719.4㎢ 등 총 2408㎢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또 필요시에는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수도 있다. 해제는 관보에 고시되는 15일부터 발효된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올 초부터 땅값이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기간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감안해 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던 지난해 1월과 5월에 걸쳐 총 1만404㎢의 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879㎢)의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파주(469.6㎢)와 광주(306.3㎢), 양주(209.7㎢) 등 27개 시 중 20개 시가 해제됐다.
서울은 강남구에서 개포·자곡동, 서초구는 내곡·방배동, 송파구는 문정·가락·잠실·풍납·방이동 일원이 해제된다. 구별로는 강북구(12㎢), 도봉구(9.2㎢), 송파구(9㎢) 등 11개구에서 54.4㎢가 풀렸다. 인천도 연수구(80.6㎢), 중구(63.8㎢) 등 219.8㎢가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지방의 경우 부산(85.7㎢)과 대구(45.5㎢), 대전(112.6㎢) 등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254.9㎢의 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제지역은 수도권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의 경우 개발·보상이 끝난 지역과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나 지가 불안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땅 투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완화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자금쏠림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내년까지 사상 최대인 30조∼4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가 늘면서 땅값의 동반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