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신청 6개월 후부터 취업가능
입력 2010-12-14 18:17
법무부가 난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난민 심사의 경직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난민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출입국관리법의 난민 관련 조항을 떼어내 독자적인 난민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국회 움직임에 발 맞춰 난민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취지에 의견 접근을 이뤘으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난민신청자 면접서류를 공개해 난민 심사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공항, 항만에서 난민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놓고 황 의원과 협의 중이다. 난민법에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면 공항과 항만 등에서도 난민 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국내에서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도 곧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난민 신청자가 신청 뒤 1년이 지나야만 국내 취업이 가능했으나 6개월로 단축되면 오랜 생계 곤란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아울러 난민심사 통역 지원 예산을 늘리고, 전담 직원도 증원키로 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