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재단 ‘사문서 위조’ 혐의 김삼봉 예장 합동 총회장, 법원 “증거 없다” 2심 무죄 판결

입력 2010-12-14 18:12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삼봉 총회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4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총회장 등 3명의 인사들이 회의록을 위조했거나 위조한 회의록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 총회장은 2007년 10월 총신대 재단이사장 시절 위조한 회의록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해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장로 3명에게 고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인사들은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지 않아 임원회에 맡겨 심의한 뒤 이사회에 다시 상정 처리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록이 완성된 후 종잇장 사이에 걸쳐 서명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일부 회의 참석자도 증인으로 출석해 정관 변경안이 통과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의 종료 후 정관은 총신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며, 교수들에게도 이메일로 정관 개정이 공지됐다”면서 “이후 개최된 임원회에서도 정관 개정안이 이미 가결된 것을 전제로 일부 개정안의 수정을 의결했기 때문에 회의록을 위조하거나 위조 회의록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김 총회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걸 유죄로 인정해 지난 2년간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해가 잘 풀리게 됐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