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기간 21개월로…국방부,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

입력 2010-12-14 00:49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확정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그간 다양한 안을 검토해왔다”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다음주 국무회의에 이 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무기간 21개월 동결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예산 관련 안건만 심의한다는 총리실 지침에 따라 상정을 연기했다.

국방부 안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참여정부 시절 마련된 ‘국방개혁 2020’에 의해 2014년 7월부터 육군과 해병대의 장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감축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된다. 대신 내년 2월 입대자부터 육군 기준으로 21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해군 장병의 복무기간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이 될 예정이다. 장병들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동결되면 2020년까지 군 병력은 60만명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가 병역복무기간을 서둘러 확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할 것을 건의한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미 입대한 장병들의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또 국민정서상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에 따르면 6개월 이내 복무기간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