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교육지원청 공사 발주… 고유 영역 명시 법률 또 무시
입력 2010-12-13 21:30
충북도내 일선 교육지원청들이 교육시설 개선·보수공사를 집행하면서 전문건설업종별로 고유 영역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을 무시하고 ‘개·보수 공사’는 무조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 지역 전문건설 회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코스카(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주·충주·진천교육지원청은 금천고 교과교실운영환경개선공사(공사금액 1억3000여만원), 금가초 교사보수공사(9100만원), 수안보중 교사보수공사(6190여만원), 상산초 병설유치원 바닥난방 및 기타공사(3700여만원)를 각각 발주했다.
하지만 이들 교육지원청이 이 공사들을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발주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코스카 충북도회는 이 공사들이 전문건설업 고유의 영역임에도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의 관련법(건설산업기본법) 이해 부족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잘못 발주됐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도내 일부 교육지원청이 이번 공사와 유사한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자 도교육청이 자체 감사에 착수, 잘못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전문건설업으로 재발주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 코스카 충북도회측의 주장이다.
코스카 충북도회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 사실상 똑같은 공사에 대해 전문건설업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그때 그때마다 다른 잣대로 발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