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규위반’ 외국 금융사 3곳 제재
입력 2010-12-13 21:11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잇단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8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업 감독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위반 등 이유로 기관 경고와 함께 4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제재를 받았다.
서울지점이 2006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3개 업체와 12건, 12억3600만 달러 규모의 통화옵션거래를 할 때 해당업체들의 신용위험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에도 채권확보 대책 등 적절한 리스크 통제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은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6개 기업과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기업의 거래목적이 환율변동 시 환차손 회피라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고위험 통화옵션 상품인 스노볼 1억8900만 달러어치를 취급했다가 직원 1명이 견책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노바스코셔은행 서울지도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각각 기관 경고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