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경영판단 주장은 잔꾀” 징역 5년 중형… 임병석 심경 변화할까
입력 2010-12-13 21:17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임병석 C&그룹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C&그룹 비리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수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임 회장의 ‘닫힌 입’이 열리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15일쯤 임 회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고삐를 바짝 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중수부 수사와 별건으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임 회장은 중수부에서 내세운 방어 논리를 그대로 주장했지만 모조리 깨지면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며 “임 회장에게 심경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부실 상태인 C&라인에 계열자 자금 113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기소됐다. 임 회장은 “계열사 차원의 일로 나는 몰랐던 일” “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 경영 판단”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중수부 조사 당시 방어 논리와 똑같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회장 직속인 재정전략스태프가 그룹 재정을 총괄했던 사실을 지목하며 “임 회장이 C&라인 부당 지원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그룹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를 갖고 관계 회사에 자금을 지원토록 해 계열사에 치명적 손해를 입힌 행위를 허용된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라 볼 수 없다”며 임 회장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한 변호사는 “경험상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논리가 깨지고 중형이 선고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검찰 수사에 보다 협조적으로 바뀐다”고 말했다. 임 회장의 입이 열리면서 그동안 교착상태였던 C&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