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망 ‘여호와의 증인’ 부모 수사

입력 2010-12-13 18:44

서울 혜화경찰서는 13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딸의 수혈 수술을 반대해 숨지게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부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적, 법률적 자문을 받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수혈을 반대한 부모가 딸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치료를 거부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면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부모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법상 영아유기치사죄는 ‘사상(死傷)의 예견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영아를 유기한 행위가 사상의 결과로 나타났을 경우’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부모 측 변호인인 오두진 변호사는 “반드시 수혈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서울대병원에서는 무수혈 수술로 완쾌된 사례가 있다”며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부모의 선택이지 치료를 포기하고 방치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