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자체 이관… 양육수당은 상임위 거치며 증액

입력 2010-12-13 21:38


예산안 날치기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핵심은 서민·복지 예산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늘리기로 했던 복지예산 일부가 날치기로 줄거나 없어졌다는 주장에서다. 본보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예산 사업 변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 폐지나 축소되는 사업도 있었지만 재원 조달방식만 달라질 뿐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4대 쟁점 복지사업 들여다보니=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대표적인 복지예산사업은 양육수당 증액과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영유아 예방접종비, 경로당 난방비 등 4가지다.

가장 반향이 컸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의 경우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부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중앙 정부가 분권교부세를 도입하면서 지방에 넘긴 사업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한시적으로 국비로 지원했지만 내년 경기회복세와 함께 지방재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3105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육수당은 당초 정부가 지원연령을 만 2세에서 3세로 늘리는 내용으로 898억원을 책정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무려 2744억원이 늘었다. 소득 하위 70% 이하 서민층에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논리였다. 이는 정부 원안대로 898억원만 반영됐다.

경로당 난방비도 올해 411억원보다 늘어난 436억원이 지원된다. 다만 일반회계로 218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키로 변경하면서 감액논란이 불거졌다.

◇복지예산 논란 문제점은=국회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자문하는 정책브레인인 예산정책처는 정치권의 복지예산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여야가 대치 중인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였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복지지출 가운데 지급대상과 규모를 정해둔 고정비인 의무지출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진보진영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며 “날치기 통과로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의무지출 부분이 커지거나 중앙정부가 어쩔 수 없이 맡았던 것을 원래대로 환원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