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청사, 직원수 부풀려 규모 뻥튀기
입력 2010-12-13 21:41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근거와 기준 없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신축 청사 규모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사를 신축한 지자체 4곳 중 3곳 꼴로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청사 건설실태’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2007년 이후 청사를 준공했거나 건설 중인 24개 지자체는 타당성 조사 관련 세부 규정이 미비한 점을 이용해 완공 시 근무 인원을 적정 규모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청사 규모를 늘렸다. 강원도 원주시는 최근 5년간 근무 인원 평균 증가율이 1.64%인데도 2016년의 청사 근무 인원을 1228명으로 현 인원보다 186%나 높게 산정했다. 충남도 2007년 기준 1004명인 근무 인원을 8년 후인 2015년에는 70% 증가한 1711명으로 잡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타당성 조사 방법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이행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축 청사의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은 옛 청사에 비해 평균 29% 증가했으며 특히 현재 신축되고 있는 12개 청사의 1인당 사무실 면적은 49% 늘어났다.
신청사의 건설 단가도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성남시청의 신청사 건설비는 ㎡당 216만원으로 준공된 신청사 12개 중 가장 높았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서울시 청사는 ㎡당 222만원, 충남도청 220만원, 서울 용산구청 211만원, 전북 완주군청 205만원으로 모두 200만원을 넘었다.
청사 외에 각종 시설을 추가하면서 건설비를 낭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충남도는 2012년 12월 준공 예정인 본청 및 의회 청사 건립 계획에 체육시설(3만3060㎡)과 공원시설(5만5537㎡)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전 부지 인근에 이미 더 큰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중 설치에 따라 424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또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청사를 신축한 65개 지자체 가운데 51곳(78.5%)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