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전 ‘올스톱’ 조짐
입력 2010-12-13 18:20
현대건설 인수전이 당분간 ‘올 스톱’될 전망이다. 현대그룹이 지난 10일 현대건설 주식 매각 양해각서(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당장 14일 자정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1조2000억원의 대출 계약서 또는 계약내용협의서(Term Sheet)의 제출 시한이 마감되지만 현대그룹은 13일 자료 제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13일 “대출 계약서나 텀 시트 요구는 과거 관행을 넘어선 지나친 요구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채권단은 일단 시한까지 기다려본 뒤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MOU를 해지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매각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일단 법률자문사를 통해 MOU 해지 절차의 위법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첨예하게 대립되는 쟁점이 많고 대출계약서 제출 문제 등 관례에서 벗어난 문제도 많아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안이 복잡해 주주협의회 개최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자료 제출 없이 현대그룹과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현대자동차 그룹의 반발은 물론 금융당국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어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따라서 채권단은 일단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