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 등 중소상인들 세액공제 2년 연장
입력 2010-12-13 18:19
당초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 상공인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38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마련,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의 일몰시한을 2012년말까지로 연장했다.
앞으로 자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가 아닌 변경 내용만 신고하게 된다. 음식점의 경우 수수료 부담은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줄어든다. 행안부는 전국 음식점 42만여곳과, 노래연습장 3만5000여곳, 이·미용업 11만여곳, 정육점 4만8000여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매년 3시간씩 받도록 돼 있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 미이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30만원도 폐지된다.
장애인과 택시기사 등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운전자가 연간 2시간 동안 받는 집합교육은 내년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된다.
소규모 사업자와 서민을 위한 ‘햇살론’ 대출 조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3개월간 연속 재직해야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직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이 있어도 대출 자격을 인정받고, 신용등급 또는 저소득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자녀의 연령 범위 제한이 완화되고,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이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