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화청사 막을 제도적 장치 강구해야
입력 2010-12-13 17:53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등이 초호화 청사를 지어 비판여론이 거센데도 몇몇 지자체들은 청사를 새로 건립하면서 여전히 내실(內實)보다 외화(外華)에 치중하고 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어도 오불관언이다.
감사원의 ‘지방청사 건설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의 경우 홍성·예산 지역에 도청을 신축하면서 근무 공무원 수가 8년 뒤 70%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충남도는 또 신청사 인근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도 신청사 안에 공원시설과 체육시설 부지를 또 확보해 424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하게 됐다. 충남 당진군도 유사한 사례로 160억원의 낭비 요소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경우 신청사 면적을 기존 청사보다 820%나 늘려 짓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는 최근 5년간 근무 공무원 평균 증가율이 1.64%에 불과한데도 2016년에는 현재보다 18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청사 공간을 설정했다.
호화청사 건립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의 경우 대규모 청사 건립이 큰 업적이나 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호화청사 건립은 지방재정 위기를 부를 뿐인데도 주민들은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감사 결과, 지자체들이 청사를 신축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지도·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가 호화청사 건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청사 면적 기준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정한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의뢰 규정뿐이다. 결국 호화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특단의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청사 건립에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